해외 파견(주재원)규정 작성시 유의사항 – 1. 인사


기업들이 직원을 해외로 보낼 때, 다양한 파견 유형과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판매법인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으며, 생산법인을 설립하여 효율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소 설립을 통해 인재확보와 미래 사업을 준비하기도 하며 시장조사를 위해 예비로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단기 출장으로 해외진출을 계획할 때부터 파견규정을 작성하고 현지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갖춰진 이후 파견규정을 정하게 되면, 이전 파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상대적으로 높아진 단기 출장비용이 파견수당으로 굳어져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파견 규정은 한 번 정해져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하므로, 시작이 빠를 수록 노하우가 쌓이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항목 3가지를 3개의 인사이트를 통해 규정에 반영되어야 할 유의사항들과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

규정의 목적은 무엇이며, 파견 대상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규정에 등장하게 될 용어 정의를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적용범위는 기업의 범위(자회사, 해외지사 등), 대상과 시기, 항목 등을 포함합니다.

본 규정은 000(이하 “회사”라 함)의 해외에 주재하는 임직원(이하 ‘주재원’)에 대한 복무, 교육, 급여,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법인 근무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회사의 해외법인/해외지사/연락사무소에 주재하는 해외주재원의 선발, 파견, 귀임, 교육, 급여, 복리후생 등 인사 제반 사항에 적용한다.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준용규정 마련도 중요합니다.

파견 자격, 기간

파견 자격과 최대 기간을 명시합니다. 과거 최소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가 많았으나, 짧아진 평균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2년 내 또는 제한이 없는 경우도 증가했습니다.

미국 L-1비자처럼, 주재원 비자 발급 시 최소 근속기간(1년 이상)이 존재할 경우와 인터뷰시 근속기간이 중요한(회사 핵심인재 근거)국가도 있어 규정 작성시 유의해야 합니다.

파견 기간은 파견 성격에 따라 일반적으로 단기는 6개월 이내, 중기는 1년 이내, 장기는 1년이상이며 최대 4년 또는 연장을 통해 예외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속 연수 2년 이상인 자 / 예정 담당업무의 유관 직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 영어 또는 현지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자 / 근무 성적 최근 2년 00 이상

해외 파견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만 4년을 기준으로 하며, 파견 기간 만료 최소 6개월 전 대상자의 성과 및 해외법인 사정 등을 검토하여 해외법인장의 요청에 따라 본사 000의 승인 후 최대 1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5년을 넘어가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잔류하고자 하는 파견자에게 이직 또는 퇴사 선택지보다 현지전환 정책을 마련하여 회사는 현지 전문성을 유지하고 파견 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임직원도 다양한 이유로 정착하고자 하는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파견 프로세스

인력계획에 따라 정기 순환이 이루어질 수도, 긴급하게 인력을 파견해야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를 대비하여 연초부터 후보군을 선정하고 규정을 보완하며 교육일정을 수립하게 되는데, 파견 예정자들과 희망하는 이들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Global Talent Pool 선정 → 파견 포지션 T/O 검토 → 소속부서 추천 또는 공모 → 파견자 선발 인터뷰 → 어학/이문화 교육 → 인수인계 → 인사명령

해당 프로세스 내 접수방법, 심사규정, 상세 어학 자격 및 교육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파견자 의무와 귀임 조건

파견자 의무와 역할을 명확히 작성 합니다. 사내 규정의 연장선에서 추가적인 리스크를 대비하여 파견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귀임을 명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재국 법령에 저촉되어 현지 근무가 불가할 때 / 업무성과가 현저히 저조하거나 직무수행이 불가할 때 / 회사의 재산 손실 또는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 파견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이 외 파견일, 귀임일 기준(출국일 +1 등)과 복무(휴가)기준을 파견기업 상황에 맞추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연재 순서는 2. 파견자 급여 및 수당 3. 복리후생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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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자 관리규정 예시 전문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Albert Kim | SOFT LANDERS Growth Team Lead

한국 최초 글로벌 리로케이션 플랫폼 소프트랜더스에서 세계 모든 비즈니스 연결과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소프트랜더스에 합류하기 전 삼성SDS 해외인사담당자로 근무하며 해외 급여, 복리후생 제도를 분석하고 글로벌 인사플랫폼에 적용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주재원 자녀로 미국과 유럽에서 성장한 경험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에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SOFT LANDERS | CEO : Manju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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