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주재원 비자(L비자, H비자, E비자)와 ESTA 알아보기


환승을 하더라도 발급받아야 하는 미국 비자.

복잡한 비자 시스템 중 미국 파견을 가는 주재원들이 필요할 비자내용과,

단기 방문을 위한 비자 면제프로그램 ESTA 까지 한번에 알려드립니다.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기간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ESTA 승인 및 조건들을 만족할 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상용, 관광, 경유 목적으로 입국 (경유시에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90일 이내 단기 체류
  •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전자여권(e-passport)을 소지한 사람
  • 미 정부의 전자여행허가제(ESTA :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orization)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람
  • 과거 미국 입국비자 발급이 거절당했거나, 미국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없는 사람
  • 미국 국경 인접지역(멕시코, 캐나다, 버뮤다, 캐리비안)을 제외한 미국 외 타국행(귀국 포함) 항공권을 제시한 사람
  • 북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에 방문한 기록이 없는사람

위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전자여권이 필요합니다.
  • https://esta.cbp.dhs.gov/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한국어 변경가능).
  • 신청서를 작성할 시에는 한국어로 지문이 보여도 모든 내용을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 주소 입력시 검색창에 영문주소 변환을 검색하여 영문주소를 정확히 찾아 기재해야 합니다.
  • 최대 72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비용은 21.00$ 이며, MasterCard, VISA, American Express, Discover (JCB 또는 Diners Club 만 해당) 및 PayPal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이외 ESTA 관련 문의사항은 미국 ESTA FAQ 페이지 https://esta.cbp.dhs.gov/faq?lang=ko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지원)

  • ESTA를 이용해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체류 도중 학생, 취업등으로 신분을 바꾸거나 영주권 신청이 불가합니다.
  • 체류중 입국목적을 취업, 학업등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귀국하여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여권 만료기간이 90일 이내라면, 해당 기간까지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됨에 따라, 입국시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세한 유의사항은 외교부 ESTA 페이지 https://www.0404.go.kr/consulate/esta.jsp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재원 비자인, L비자부터 투자비자인 E비자, 단기취업용 H비자, 학생비자까지,
미국 장기체류를 목표로하는 비자입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H-1B)는 학사 이상 학력의 지원자가 자신의 전공과 학력이 필요한 직책에서 일을 하고자 하고, 회사에서 적정 임금 이상의 임금 지불을 약속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비이민 취업비자입니다. 배정제한이 있는 비자로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약4:1)

  •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 전공과 관련된 직책에서 일을 하여야 합니다.
  • 회사에서 적정 임금 이상의 임금 지불을 약속합니다.
  • 배정 제한이 있어 경쟁률이 높습니다.

상시 주재원 비자(L1) 은 미국 지사의 50%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미국 지사에 주재원으로 파견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견 주재원이 본사의 매니저급의 이상 중역입니다 (L-1A).
  • 파견 주재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있습니다 (L-1B).
  • 최근 3년간 최소 1년기간 본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합니다.
  • L비자는 3년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 기간 연장을 통해 최장 7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또는 만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가족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L-2)

국가 간 통상조약 등을 근거로 하는 투자 및 교역용 비자입니다. 미국에서 투자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적자일 경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력, 업종에 제한이 없습니다.
  • 비자 기간 종료 후 반드시 귀국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별도의 취업허가서(EAD) 없이 E-2비자의 동반자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 발급이 빠릅니다.
  • 미국 내에 있으면서 외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습니다.
  • E-2 비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한 비자 연장의 제한이 없어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에게도 비자가 발급 됩니다.
  •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공립학교에서의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학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모든 신청자는 비자신청 전 희망하는 학교나 프로그램으로 부터 입학허가를(I-20을 받아야 합니다.

  • F-1 비자 : 일반적인 학생비자로 단과/종합대학, 사립고와 같이 허가된 학교나 인가받은 영어프로그램 등을 다니기 위해 발급받습니다.
  • M-1 비자 : 미국 교육기관에서 직업 관련 연구나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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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또는 이민국의 승인받은 비자는 출국 전에 발급받거나, 입국 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발급을 받습니다. ALLIANCE로부터 안내를 받아 비자를 수령할 수 있으며, 국가에 따라 그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위 정보는 일반적인 소프트랜더스 비자 발급 프로세스이며, 국가와 비자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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