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현지생활 정착정보(카드, 휴대폰, 인터넷, 차량)





대중교통 전반


독일 전철 이용하기


독일 기차 이용하기

독일 각 도시는 독일 철도청(Deutsche Bahn AG)에서 운영하는 기차를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철도 요금은 한국보다 비싼 편입니다.
독일 기차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차안에서 기차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표를 몇일~몇주 사전구매할 경우 철도청 사이트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구입한 날짜에 모든 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정규티켓과 달리 지정된 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독일의 고속철도는 이체에(ICE)라 불리며, 독일 및 인접국가를 기차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더욱 신속한 이동을 원할경우 출퇴근 시간에 운행하는 이체에 스프린터(ICE Sprinter)가 있습니다.

독일은 기차 연착이 빈번하기 때문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경우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하는 열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독일 시내버스 이용하기

시내버스는 한국과 비교하여 훨씬 쾌적하고 안전합니다. 대부분의 버스가 고급차종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운전기사 또한 안전주행을 기본으로 합니다. 상세한 요금과 노선찾기는 https://www.rmv.de/c/en/homepage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독일 고속버스 이용하기

독일의 고속버스(Frenbus)는 플릭스(Fllixbus), 유로라인(Euroline)등이 있으며, 저렴하게 도시 간 이동을 할 수 있으나 자주 운행하는 편은 아닙니다. https://www.busradar.de/ 또는 관련 앱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독일 버스 이용하기

독일에서 버스를 대절(임차)하는 경우, 아래의 운행시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운행시간 규정은 버스 내 전자기기가 기록하며, 법정시간 초과시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1일 9시간 이상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1주일 중 2일은 1일 10시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1주일 간 56시간 이상 운전할 수 없습니다.

2주일 간 90시간 이상 운전할 수 없습니다.

4시간30분 운전시 45분의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버스 이동이 끝나면 운전사는 하루 최소 11시간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 시간동안 버스에 시동을 걸 수 없습니다.

2주에 3번은 휴식시간을 9시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독일 택시 이용하기

택시는 도시 번화가, 중앙역, 공항, 주요 호텔, 대학가 등에 택시 대기구역을 제외하고는 예약 또는 호출방식으로 운행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카카오T 와 유사한 My taxi 앱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 택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호출 후 4~15분 이내로 택시가 오는 편입니다.

한국과 다르게 길가에서 택시를 불러도 오거나 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호출시 짐이 많을 경우 미리 알려주면 밴 등을 배차합니다.

유아용 카시트가 필요할 경우 승객이 준비해야 합니다.

12살 미만이거나 신장이 150cm미만의 어린이가 탑승할 시 승객이 준비한 카시트가 없으면 승차를 거부합니다.

베를린, 뮌헨,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퀼른 5개 도시에서 우버(Ub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체계는 시간+거리 병산제이며, 기본요금은 약 4유로 입니다.


자가용

공사구간일 경우 60~100Km/h 로 제한됩니다. (고속도로)

커브구간이나 시내부근일 경우 100~130Km/h 로 제한됩니다. (고속도로)

추월할 경우 한국과 동일하게 좌측으로 추월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1차선을 달릴 경우 뒤차가 접근시 2차선으로 피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시내 최고 속도는 통상 50Km/h 이며, 골목길의 경우 30Km/h 입니다.

국도 최고속도는 약 100Km/h 이나, 마을이나 도시 안내판이 나올 시 50Km/h 로 적용됩니다.


렌트카 빌리는 방법



인터넷 및 유선번호 설치는 한국과 달리 통신사에 따라 최소 1주일, 길면 한 달이 소요됩니다.

통상 계약기간은 2년이며, 기한 종료 1개월 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체류를 말소하고 출국하는 경우는 계약기관과 관계없이 해지할 수 있으나, 체류 2주 전에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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