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솅겐/쉥겐 조약이란?, 주재원 유럽출장/파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정보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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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ngen agreement, Schengen Acquis

솅겐조약은 유럽지역 27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조약으로서, 솅겐조약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마치 국경이 없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쉥겐조약 가입국 (총 29개국) _ 2024년 04월 04일 기준

: 그리스,네덜란드,노르웨이(EFTA),덴마크,독일,라트비아,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리히텐슈타인(EFTA),몰타,벨기에, 스위스(EFTA),스웨덴, 스페인,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아이슬란드(EFTA),에스토니아,오스트리아,이탈리아,체코, 포르투갈,폴란드,프랑스,핀란드,크로아티아,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항공/해상 부문에 적용되며, 육상은 미적용됨.

잠깐! 솅겐 조약, 왜 알아야 하나요?

임직원의 유럽 현지 법인으로의 출장 및 이동이 빈번한 경우, 협정 위반에 걸리게 되면 벌금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비즈니스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전에는 반드시 방문이 필요한 국가에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미리 계산하고, 비자 발급이 필요할지에 대해 판단을 우선적으로 내려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솅겐 조약’은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무비자 통행을 규정한 국경 개방 조약입니다.

솅겐조약 가입국은 같은 출입국 관리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 간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름의 유래로는 1985년 룩셈부르크 남부 솅겐에서 독일·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 등 5개국이 처음으로 체결해 ‘솅겐 조약’으로 불리며 1990년 일부 개정을 거쳐 1995년 효력이 발효되었습니다.

솅겐조약 체결로 해당 국가의 국민들은 각국의 국경을 지날 때 별도의 비자나 여권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세관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입국 외의 국민이 솅겐조약 가입국가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처음 입국한 국가에서만 심사를 받고, 일단 역내에 들어서면 6개월 이내 최대 90일까지 회원국의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입국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180일) 이내 최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솅겐조약 가입국으로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국가의 비자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Q. 유럽으로 파견 또는 출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지 궁금한가요?

A.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솅겐 조약 가입 국가에서는 최종 출국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은 무비자 체류(여행)가 가능합니다.

※ 일수는 출국/입국하는 날 기준으로 계산되며, 법적 체류 기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Short-stay Visa Calculator 체류 기간 계산기(클릭)를 참고할 수 있음.

※ 이 계산기는 단지 지원 도구이며, 이 계산기로 계산된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 않음.

※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의 유효한 여권은 필수임.


Q. 솅겐 조약을 맺은 국가에서 90일을 체류하고, 그 이후에는 양자사증 면제협정을 적용하는 국가 체류가 가능할까요?

A. 조약 상으로 입국에 제약은 없을 수 있지만, 해당 국가 출입국 심사관이 ‘여행’이 아닌 목적으로 판단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양국사증면제협정과 솅겐협약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각 국가의 고유 권한으로 대한민국 외교부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 해당 국가의 국내법 제정 및 EU 관련법 개정 등의 사유로 수시 변동될 수 있음.

※ 유럽 지역 내에서는 별도 출입국 심사가 없기 때문에 체류사실이 여권에 표기되지 않음. 따라서 체류사실 증명자료(교통,숙박,영수증, 관련 서류)를 휴대해야함.


Q. 그런데, 양자사증 면제협정은 무엇이고, 솅겐 조약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A. 대한민국과 협정 국가 간에 1회 입국 시 체류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을 규정해 놓은 것을 양자사증 면제협정 이라고 합니다. 체류 기간은 60일, 90일, 180일 중 90일 등 국가별로 상이하며, 국가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 양자사증 면제협정 우선국가14개국은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우선 적용될 수 있음.

※ 단, 반드시 우선 적용한다고는 판단할 수 없고 각 국가마다 입국 및 체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국가 주한대사관/출입국관리소에 관련 사항을 문의가 필요함.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국가(총 14개국)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몰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솅겐협정 우선국가(총 13개국)그리스(솅겐국을 통해 입국시 양자협정 우선),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크로아티아, 헝가리

양자사증 면제협정유의사항

​☞ 벨기에는 양자협정 우선 적용국에 해당하나,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에서의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90일 체류 허용
☞ 오스트리아는 90일 체류 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만 바로 재입국을 허용하고, 이후에는 180일 기간 중 90일 적용
☞ 크로아티아(23.1.1.부 솅겐협약 가입) 체류기간은 23.1.1. 부터 솅겐지역 체류기간으로 계산(이전 체류일은 솅겐지역 체류기간에서 제외) 예. 23.1.31.에 크로아티아에서 출국하는 경우 이 날짜로부터 이전 180일 이내 여타 솅겐지역에서 체류한 일 수를 합산하여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
☞ 헝가리는 솅겐협약에 따른 90일 체류 이후 양자사증면제협정이 적용되어 추가 90일 체류 가능 (단, 양자사증면제협정에 따른 체류기간 중 출국 시 헝가리에서 비솅겐국가로 출국해야 함)


솅겐 조약 및 양자사증 면제협정 기간을 초과하거나, 빈번하게 출장이 발생하여 허용된 기간 내에서 출입국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불법체류로 의심받아 입국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체류 비자를 발급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특히, 솅겐 조약 및 양자사증 면제협정 규정을 이용하여 체류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였을 시에도, 해당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재량으로 체류 기간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되면 벌금, 추방, 입국금지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향후 솅겐 조약 가입국가를 입국할 때 예상치 못한 불이익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불이익 조치가, 명백한 당국의 오류일 경우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매우 오래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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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전쟁 발발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가 잇따르자, 유럽 국가들이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등의 나라들이 국경에서 검문을 시행하며 유럽연합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문제와 같은 국제 범죄 및 전염병 이슈와 관련한 협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바로, ETIAS(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sation System)라는 사전 정보 등록 시스템으로 2024년부터 쉥겐 영역에 입국하는 비자 면제 국가의 여행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행 전에 인터넷을 통해 개인 정보와 여행 목적 등을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2023년 11월 시행예정이 지연되어 2024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잠정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정확한 시행시점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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