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은 기업의 해외 사업장을 대표하는 인재인 만큼, 적절한 급여와 수당을 산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보상은 직원 만족도로 이어지며 조직 몰입도, 충성도 및 경영 성과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주재원 임금은 안전과 생활 편의를 고려하고 타 기업과 큰 편차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높은 임금을 산정하고 있어, 국내 근무자보다 1.2배에서 2배까지 높은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요소를 살펴보면 기업마다 다양한 산정방식이 있어 주요 급여 결정방식 3가지와 그 외 규정에 반영할 수당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 급지별 수당을 적용하는 방식
장점 : 수당 계산과 관리 용이
단점 : 국가별 일괄 적용 어려움

국내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역별 급지수당을 정하여 급여와 급지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업별 급지수당, 주재수당, 근무수당, 주택수당을 지칭하는 용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해외 파견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들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계산과 관리가 용이합니다

해당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지역별 급지가 구분되어 있고, 적정한 급지수당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국가 면적이 넓고 도시별 물가 수준이 다른 경우(미국 뉴욕, 중국 상해, 베트남 호치민 등) 일괄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표 1-3처럼 국가와 도시까지 구분할 수 있으나, 처음 수당 설정에 난이도가 있으며 매년 업데이트에 상당한 품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책정된 수당을 추후 낮추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물가 변동폭이 큰 개발도상국이나 분쟁지역, 자연재해 같은 변수가 있는 경우, 특수지 급지수당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세후 연봉 기준 일정액 일괄 적용하는 방식
장점 : 현지 데이터가 없을 때 적용, 수당 계산과 관리 용이
단점 : 물가 변동폭을 반영하기 어려움

해당 방식은 본국 세후 연봉을 기준으로 50%~100%를 주재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규 국가로 진출하여 관련 데이터가 없을 경우, 일정 기간 제한을 두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식은 기업에서 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활용도가 높으며, 주택수당을 임금으로 포함해야 할 경우 세금 구간을 파악하여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여 계산과 관리가 용이하며 주재원의 생활 유형이나 소비수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주재원의 동기부여에 유리합니다. 다만 지역별 물가 수준 반영이 제한적이며 타지역 파견자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불안 요소를 안고 있어, 여러 급여산정 방식을 보완하여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3. 물가지수 활용하는 방식
장점 : 객관적 지급 기준, 귀임 후 연봉과리 용이
단점 : 현지의 정확한 물가지수 확보 필요

해당 방식은 본국과 동일한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No Loss, No Gain) 급여를 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업별로 물가에 반영할 필수품목을 파악하여 물가지수에 반영함으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수당을 산출해 주재원의 높은 수용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필수 품목 예시로 주거 임차료, 교육비, 교통비, 주요 생활물가 등이 있습니다. 생계비 지수가 산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표하는 생계비 지수를 적용합니다.

표 3-2의 ‘집’ 품목을 주거비 수당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 형태, 위치(투룸/아파트, 도심지/외곽 등)에 따라 별도 지수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지 물가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 참고 사이트 리스트는 하기와 같습니다.
4. 급여 및 수당 관련 규정
급여 선정 기준을 정하고 지급 방법, 성과급, 가족 수당 등과 같은 기타 수당들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동반가족 수당
동반가족의 범위와 금액,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합니다.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필요서류를 사전에 명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동반부임 시 배우자 월 000 USD 자녀 인당 / 월 000 USD를 추가 지급하고, 자녀에 대한 가족 수당은 만 20세가 도래하는 월 이전까지 지급한다.
성과급
사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성과급에 대해 기준과 평가방법 등을 명시합니다. 개인 성과와 현지법인 성과를 일치 시키기보다 KPI를 세분화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동기부여 요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파견자의 성과급은 해외법인의 기준에 따라 현지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급방법
환율이 급변하는 개발도상국, 분쟁지역인 경우, 현지 통화, 미화, 원화를 나누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해외법인의 급여 지급일에 현지 통용 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방법은 현지 법률을 준수하여 파견자 본인이 지정하는 은행과 계좌로 이체한다
기타
소득세 기준, 환율 기준, 휴직 중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등에 대한 규칙을 파견기업 상황에 맞추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연재는 3. 복리후생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파견자 관리규정 전문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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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 Kim | SOFT LANDERS Growth Team Lead
한국 최초 글로벌 리로케이션 플랫폼 소프트랜더스에서 세계 모든 비즈니스 연결과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소프트랜더스에 합류하기 전 삼성SDS 해외인사담당자로 근무하며 해외 급여, 복리후생 제도를 분석하고 글로벌 인사플랫폼에 적용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주재원 자녀로 미국과 유럽에서 성장한 경험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에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