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비즈니스가 확장되며 핵심인력 파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업무강도가 높고, 국내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주재원 파견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적합한 보상제도 확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여만큼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복리후생 제도인데, 타사 자료만 의지하여 보상제도를 설계할 경우 자사 상황에 맞지 않는 제도를 운영함으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기도, 부족할 경우 인재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요 복리후생 정책들을 살펴보고 자사에 적합한 규정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생계비 보전
이전 인사이트에서 살펴본 급여 항목에서도 다룬 ‘주재수당’이 주요 생계비 보전 항목인데요, 파견지에 따라 달라지는 물가를 감안해 본국과 유사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통상적으로 생활 경비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인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아 임금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항목을 명시화 하여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재수당은 현지에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지 법인 규모가 초기 단계라면 본국에서 보전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반가족이 함께 이동하는 경우, 인원 수에 비례하여 금액을 반영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주재수당을 조정하지만 러시아, 중남미, 일부 동남아 국가처럼 환율과 물가 변동이 클 경우 분기 또는 반년에 한 번씩 조정하는 것이 파견자 생활안정과 운영 효율에 도움이 됩니다.
2. 주택 지원
주택은 크게 2가지 형태로 지원됩니다. 단신 부임자가 많은 기업은, 파견국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파견자 거주지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인력관리가 용이한 점이 장점입니다. 동부 유럽 시외 지역처럼 주택이 부족한 경우, 에어비앤비를 활용하거나 건설업 또는 대형 플랜트 사업인 경우 준공중인 아파트를 계약하여 사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일부국가들은 법인이 개별주택을 임차 후 직원에게 장기간 제공한 경우 수당의 일환으로 보게 되어 추후 개인세금 계산에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형태는 파견자가 직접 주택을 임대한 후 회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개인 기호에 따라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지를 결정할 때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주택계약까지 평균 1개월, 최대 3개월까지 단기숙소(호텔, 레지던스 등) 비용을 지원합니다.
현지정착 서비스를 이용하면 파견 전 주택을 미리 알아본 후 입주할 수 있어 파견자가 안정적으로 이주를 마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단기숙소 비용과 식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복리후생 항목에 포함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당에 상한선을 두게 되는데, 미국 서부 기준 단신 부임자는 $2,500, 가족 동반시 $3,500 수준입니다.
직급별 차등을 두는 경우, 임원과 부서장, 직원 3단계를 초과하여 나누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미주서부 (USD) | 미주동부 (USD) | 북경/상해 (CNY) | 위해/천진 (CNY) | 베트남 (USD) | 일본 (JPY) |
|---|---|---|---|---|---|---|
| 임원이상 | 4,200 | 4,500 | 22,000 | 18,000 | 2,000 | 350,000 |
| 임원이하 | 3,500 | 3,500 | 19,000 | 15,000 | 1,700 | 270,000 |
예시) 가족 동반시 주택 수당 예시
3. 가족 동반 편의
동반가족과 함께 이동시 업무몰입도가 높으며 이직 감소, 법인성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Stahl Gunter(2007), 『Research in International Human Resource』)도 있는 만큼, 1년 이상 장기파견시 동반가족과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핵심은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입니다.
공립학교는 자녀 수에 제한 없이 학자금을 전액 실비 보조하나 현지 여건상 국제학교 또는 사립학교를 진학할 경우, 상한선($10,000 내외)을 두거나 비율(70~80%)을 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는 현지 의료보험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질병 상해에 대비해 국내 해외장기체류보험을 함께 가입하여 파견국에서 지출한 비용을 실비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 의료보험료를 지급하는 주체(본사 또는 해외법인)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 외 연간 1회 본국과 동일한 기준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거나 배우자 수당을 $200이내로 추가 지급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4. 차량 지원
차량은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팬데믹 이후 안전을 위해 차량지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대금을 보조하거나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기도 하며 베트남, 중남미 등 현지상황에 따라 운전기사 또는 방탄차량을 지원합니다.
임원 이상은 중대형급, 실무자는 중소형급 차량지원이 보편적이며 유류비 지급 기준을 현지 상황에 맞게 정액 또는 거리 비례하여 규정해두면 좋습니다.
차량 보험료는 실비 지원이나, 가입 당시보다 증액된 보험료는 개인부담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파견에 필요한 비자, 해외이사(가재운송), 보험 등 실비지원부터 본국 방문 항공권까지 명시합니다. 또한 이동기간을 고려하여 2일에서 5일까지 본국보다 더 많은 휴가 일수가 제공됩니다. 단신 부임자를 위한 복리후생으로, 파견 기간 중 1회 가족 초청지원 및 배우자, 자녀 항공료 지원도 만족도가 높은 복리후생 정책입니다.

예시) 지원항목 규정표
Albert Kim | SOFT LANDERS Growth Team Lead
한국 최초 글로벌 리로케이션 플랫폼 소프트랜더스에서 세계 모든 비즈니스 연결과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소프트랜더스에 합류하기 전 삼성SDS 해외인사담당자로 근무하며 해외 급여, 복리후생 제도를 분석하고 글로벌 인사플랫폼에 적용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주재원 자녀로 미국과 유럽에서 성장한 경험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에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