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어, 2023년의 내용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국내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는 물론, 해외 법인(지사)에서 근무 중인 해외 주재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생활하는 주재원들의 연말정산을 쉽게 만들어 줄 정보들을 확인해주세요.
“한국 법인에서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 공유를 요청받았습니다.
해외주재원에게 해당하는 비과세 혜택과 특별 적용될 수 있는 세금 감면 방법이 궁금합니다.“
목차
- 해외 주재원 연말정산
- 해외 주재원 국외근로소득 계산(사례)
- 해외 주재원 연말정산 변경 사항
- 해외 주재원 연말정산 기간
- 자주 묻는 질문
1. 해외 주재원 연말정산
해외 주재원(해외 거주자)의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다음 비과세 한도에 따라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해외주재원 비과세 근로소득>
| 설명 | 비과세 한도 |
| 원양어선, 국외 등 항해선박, 항공기 근로자 | 월 300만 원 |
|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건설관련 기능직, 건설관련 단순종사원, 설계·감리업무수행자에 한함 | 월 300만 원 *2019년 귀속부터 설계업무종사자의 비과세 한도 100만 원 → 300만 원 |
| 일반적 업무수행자(국외건설현장을 위한 일반업무수행자,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담당자 등) | 월 100만 원 |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귀국휴가여비란?
실제 귀국휴가에 따라 지급받는 소요경비를 의미합니다.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해외 주재원의 귀국휴가여비는 비과세되는 급여로 봅니다.
단, 실제 본국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 집행기준 12-12-3
| 내용 | 대상 | |
| 본국휴가에 따른 여비는 다음의 조건과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 | 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근로자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 |
✔ 조건
- 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한(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를 포함)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것
- 해외근무라고 하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일 것
✔ 범위
- 왕복교통비
- 귀국 여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한 숙박비 및 식비
*가장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한하며, 관광여행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제외됩니다.
2. 해외 주재원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계산
2023년에 해외 주재원으로 근로한 경우,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의 계산법을 사례로 알아봅시다.
해외취업 근로자(월 300만원 비과세 한도 적용)의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계산
해외주재원 월급여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은?
| 기간 | 월급여액 | 비과세금액 | 비고 |
| 1월 ~ 3월 | 월 280만원 | 월 280만원 | 비과세 한도금액(3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 |
| 4월 ~ 6월 | 월 350만원 | 월 300만원 | |
| 7월 ~ 9월 | 월 480만원 | 월 300만원 | |
| 10월 ~ 12월 | 월 500만원 | 월 300만원 | |
| 총 비과세금액 1,180만원 | |||
3. 해외 주재원 연말정산 변경 사항
<과세표준 구간 조정>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과세표준 구간이 15년 만에 조정되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아래와 같이 상향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 종전 | 개정 | ||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조정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10억원 초과 | 45% |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해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특정 학위를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 18조의3
| 종전 | 개정 |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
|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감면율: 5년간 50%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감면율: 10년간 50%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
특례규정: 2023년 1월 1일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
4. 해외 주재원 연말정산 기간
| 항목 | 일정 | 세부 내용 |
| 일괄제공 신청 확인 | 2023.12.01 ~ |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동의)절차 진행 |
|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 2024.01.20 ~ 03.11 |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 확인 |
| 공제 증명자료 수집 | 2024.01.20 ~ 02.28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
| 공제신고서 제출 | 2024.02.01 ~ 02.28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회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등으로 제출 |
5.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주재원의 해외 거주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해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해외 거주자로 봅니다.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한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위 내용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기본통칙 1-3…1
Q. 해외로 출장가서 비용을 선 지출하고 회사에게 정산 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인가요?
A. 지출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선 지출 금액이 근로자에게 정산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Q. 해외 연수 중에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A.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1
Q. 비과세 한도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이월되나요?
A. 비과세 한도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이월되거나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Q. 해외주재원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2010.02.10
Q. 공무원이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은 비과세인가요?
A.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외무공무원법 제32조, 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법,
한국관광공사법 , 한국 국제협력단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해외 파견을 위한 One-Stop 리로케이션 & 핀테크 플랫폼, 소프트랜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