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해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개정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감면율: 5년간 50%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감면율: 10년간 50%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023년 1월 1일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

1) 내국인 우수 인력의 범위

  •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이어야 함비낟.
  • 기관또는부서에취업한날또는소득세를최초로감면받는날이속하는과세기간의직전 5개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이 경우 1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 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 배제합니다.
  •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3) 감면세액 계산

감면세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50%

3) 제출서류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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