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주재원 L1(L1-A, L1-B) |Blanket vs Individual


회사에서 2달 후에 미국 주재원으로 부임하라고 합니다.
미국 주재원 파견을 위해 L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L-1A 는 무엇인지, L-1B는 무엇인지, Indiviual과 Blanket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1. L 비자란?

미국에서 임시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법상 하려는 일의 종류에 따른 특정한
비이민비자가 필요하며, L 비자는 취업 비자의 한 종류로, L-1(주재원) / L-2(동반 가족)
으로 나뉘게 됩니다.

대부분의 단기 취업 비자는 신청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의 청원서를 필요로 하며, 신청자가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미 이민국(USCIS)의 청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L-1 비자는 글로벌 기업의 직원이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모회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임시 전근을 가는 경우 필요합니다. 글로벌 기업은 미국 또는 미국 외 국가의 회사일 수
있습니다.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1) 관리직 또는 임원직(L-1A)이거나 2) 전문 지식이 있고, 미국에서 이와 동일한 직위는 아니더라 비슷한 수준의 임무를 맡을 예정(L-1B)이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 전 3년 내에 1년간 지속적으로 미국 외 글로벌 기업의 지사에 고용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미국 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USCIS 로부터 “blanket” 또는 개인별로 신청자를 위한 청원서를 승인받은 후에만 신청자가 L-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L-1A vs L-1B

L1A 및 L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부양가족 L2 비자로 미국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L2 비자 소지자는 고용 허가 문서를 신청하고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3. Blanket vs Individual

한국 회사에서 주재원을 파견할 때, 개별적으로 L 비자를 발급 진행할 경우, 서류 준비에서 부터 청원서(I-129)를 미 이민국(USCIS)에 접수한 후 승인을 받고 미 대사관에서 L 비자를 발급 받게 되는데 까지 6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만약, 여러 명의 주재원을 파견하거나 연속적으로 파견할 경우 회사는 Blanket L 을 통해 더욱 쉽고 빠르게 미국에 파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미국에 파견할 때마다 미 이민국(USCIS)에 청원서를 접수해서 승인받을 필요가
없어서 서류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듭니다.

미 이민국(USCIS)를 통해 이미 Blanket 청원서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승인 과정 및 서류
도착까지 걸리는 1~2개월이 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수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Blanket L 신청을 위한 조건은?

  1. 미국 회사가 최소 1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음
  2. 미국 회사를 포함해서 미국과 해외에 3개 이상의 자회사, 모 회사, 관계회사가 있음
  3. 아래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함
  • 최근 12개월 내에 최소 10명 이상의 주재원을 파견한 적이 있음
  • 미국 내 연매출이 2,500만 달러 이상임
  • 미국 내 1,000명 이상을 고용함

4. L 비자 진행 절차

Individual
: 미 이민국(USCIS)청원서 제출 → 심사 승인 → 서류 준비 → 인터뷰 예약 → 서류 심사 및 인터뷰 진행 → 비자 발급

Blanket
: 서류 준비 → 인터뷰 예약 → 서류 심사 및 인터뷰 진행 → 비자 발급
* 이미, 청원서(I129) 제출 및 승인이 미국 회사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I-129S 및 기타 서류를 지참하여 진행


5. L 비자 신청 시 유의사항

비이민 비자라 하더라도 관광비자 또는 학생비자의 경우 미국 내 청원서 승인 과정 없이 미 대사관의 인터뷰를 통해서 승인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주재원 비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청원서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 이와
다릅니다.

이 때문에, 주재원 비자 청원서 작성 시, 아래의 사항에 대한 증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1. L-1B의 경우, ‘미국 내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소유했다는 것’ 을 증명
  2. L-1A의 경우, 임원/관리자가 그들의 업무의 범위를 얼마나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는지

관광비자나 학생비자처럼 정해진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서류에 대해
준비가 필요하며,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 컨설팅을 받는 것이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6. 비자 발급 대행 업체는 어디를 이용하면 좋은가요?

비자 서비스의 특성 상, 개인의 민감한 정보 및 보안이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
유출되지 않는 곳을 선택해야 하며, 업체 별로 서비스 보장항목 및 단가가 상이하니 잘
비교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취소 환불 규정 등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진행 상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유한 곳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소프트랜더스에서는 전 세계 +500 이상의 얼라이언스(소프트랜더스 플랫폼 입점 서비스 판매업자)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플랫폼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개인정보 및 보안자료 유출에 대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소프트랜더스 비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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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효율적인 비자 준비
비자 발급과정에서 필요한 번역, 공증 등 부가적인 작업도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등의 실제 참여가 필요한 프로세스 및 얼라이언스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고객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 만으로 비자 발급의 복잡함을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다양한 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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