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재원 비자를 준비하다보면, 알 수 없는 용어의 복잡한 서류 용어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서류인 I-129, I-797, I-129S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주재원 발령을 앞두고 있는 L사의 매니저 입니다.
Blanket L1 으로 진행을 앞두고 있는데, I-129와 I-129S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L-1 Blanket 비자에 대해서
L-1 Blanket 비자는 미국에 지사, 자회사. 계열사를 가진 한국 기업의 직원을 신속하고 빠르게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 있는 모기업, 자회사, 지점, 관련사에서 지난 3년중 1년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임원, 매니저 이나 특수 지식을 가진 전문인력을 개인적인 L-1 청원서
(I-129)를 따로 USCIS에 제출하지 않고 L-1 비자를 해외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각각의 개인을 파견시키기 위해서 L-1 비자 청원서(I-129)를
이민국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포괄적인(Blanket) L-1 비자의 청원서를
제출한 후 일괄적인 승인을 먼저 받습니다.
미 이민국(USCIS)에 청원서를 제출해 Blanket L-1 청원서를 승인받으면, L-1 비자 신청자들은 숫자에 관계없이 해외 영사관에서 L-1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승인된 Blanket L-1청원서가 있으면, 해외에 있는 임직원이 비자를 빠른 시일 안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관련 회사에서 직원이 올 때 마다 일일히 비자청원서를 USCIS에 내야 하는 중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Q. Blanket L 신청을 위한 조건은? 1. 미국 회사가 최소 1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음 2. 미국 회사를 포함해서 미국과 해외에 3개 이상의 자회사, 모회사, 관계회사가 있음 3. 아래 3가지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함 – 최근 12개월 내에 최소 10명 이상의 주재원을 파견한 적이 있음 – 미국 내 연매출이 2,500만 달러 이상임 – 미국 내 1,000명 이상을 고용함 |
2. I-129 |I-797 |I-129S
비자 신청 과정에서, 각각의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진행할 경우,
발급 과정에서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신청 수수료가 환불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되며 청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I-129, 청원 신청서 (Petition)
I-797, 청원 승인서 (Notice of Action)
I-129S, 무기명 청원 승인서에 근거한 청원서
I-129는 각 취업 비자의 종류 (H, L, O, P ,Q 및 R)에 따라, 비자 신청자가 준비해야 하는 USCIS(미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청원 신청서 입니다.
청원서 I-129 양식은 고용주가 직접 준비하는 것이며, 대사관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
하기 전 반드시 승인되어야 합니다.
청원서 신청서(I-129)가 승인되면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에게 청원 승인 통지서인 청원
승인서(I-797)가 발송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I-129 패티션 번호를 인터뷰 시에 대사관에 제출하여 청원서(I-129)가 승인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원서(I-129)가 승인되었다고 해서 비자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근로자가 Blanket L Petition에 따라 L1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I-129S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미리, 미국 회사로부터 전달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BLANKET L PETITION 유무 | 비고 |
| 일반 L | BLANKET L PETITION 없을 경우 | 비자 인터뷰 시 I-129, I-797 필수 |
| Blanket L | BLANKET L PETITION 있을 경우 | 비자 인터뷰 시 I-797, I-129S 필수 |
3. 청원(Petition) 승인 후, L-1 비자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 구분 | 준비 주체 | 구분 | 비고 |
| 여권 | 본인 | 여권 만료일이 1년 이상 | 훼손되거나 식별되지 않으면 안됨. |
| 온라인 비자 신청서 (DS-160) | 본인 |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인터뷰에 지참 | 작성 후 출력하여 지참 |
| 비자 신청용 사진 👉가이드 바로가기 | 본인 | 미국 비자 사진 요건(흰색 배경, 5*5 사이즈)을만족하는 규격 사진, 일반 여권용 사진과 다름 | 가족 구성원이 있을 경우, 각 1매 씩전문 사진관에서 촬영 후 JPG 보관 必 |
| 비자 신청 수수료 및 납부 영수증 | 본인 | 비자 신청자 1인당 납부 수수료 영수증 | DS-160에 부착 |
| I-797 | 회사 | 청원 승인서 | |
| I-129 또는 I-129S | 회사 | 청원 신청서 | Blanket L-1의 경우, I-129 불필요 |
| 초청장 (JOB OFFER) | 회사 | 미국 회사에서 발송한 초청장 | 직무, 포지션, 연봉 등 구체적인 사항 기재 |
| 소득 금액 증명원 | 본인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서류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 경력 증명서 | 본인 / 회사 | ||
| 학력 및 졸업 증명서 | 본인 | ||
| 출입국 사실증명 | 본인 |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서류 | 출입국 관리소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 | L-2 비자 발급 시 필요 | L-1 비자 소지자와의 관계를 증명 |
| 기본 증명서 / 결혼 증명서 | 본인 | L-2 비자 발급 시 필요 | L-1 비자 소지자와의 관계를 증명 |
| 주민등록 등본 | 본인 |
※ 미국 대사관으로 접수하는 서류로, 기본적으로 모든 서류는 영문 번역이 되어있어야 함.
※ 필요 시, 공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진행할 것을 권장함.
4. 비자 발급 대행 업체는 어디를 이용하면 좋은가요?
비자 서비스의 특성 상, 개인의 민감한 정보 및 보안이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
유출되지 않는 곳을 선택해야 하며, 업체 별로 서비스 보장항목 및 단가가 상이하니 잘
비교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취소 환불 규정 등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진행 상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유한 곳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소프트랜더스에서는 전 세계 +500 이상의 얼라이언스(소프트랜더스 플랫폼 입점 서비스 판매업자)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플랫폼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개인정보 및 보안자료 유출에 대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소프트랜더스 비자 서비스
가. 비교견적을 통한 비용절감
소프트랜더스는 여러곳의 해외 비자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얼라이언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견적을 요청할 시 다양한 비자 얼라이언스들의 Blind 견적 경쟁을 통해 고객에게 더욱 저렴한 비자발급 비용을 제공하도록 유도합니다. (각 견적은 고객이 직접 보고 선택합니다)
나. 효율적인 비자 준비
비자 발급과정에서 필요한 번역, 공증 등 부가적인 작업도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등의 실제 참여가 필요한 프로세스 및 얼라이언스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고객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 만으로 비자 발급의 복잡함을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다양한 선택지
컨설팅이나 로펌 외에도 비자 종류와 발급 목적에 따라 이주공사와 행정사 등 다양한 얼라이언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자 비용 절감은 물론 모르고 있던 더욱 편리하고 빠른 발급과정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라. 더 다양한 혜택과 이점
이 외에도 더욱 다양하고 많은 장점들이 소프트랜더스 플랫폼에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확인해 보세요!
해외 파견을 위한 One-Stop 리로케이션 & 핀테크 플랫폼, 소프트랜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