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재원 파견을 위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종류는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일본 지사로 주재원을 파견하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취업 또는 경제 활동을 허가 받으려면 그 자격과 절차가 매우 어렵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1. 재류자격인정증명서란?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일본의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신청 및 교부 받을 수 있는 증명서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본측의 회사나 학교의 직원 등의 대리인이 신청하고 교부 받을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일본에서 주재원 등 장기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아 보다 신속하고 준비성 있게 일본의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Q.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곧 일본 비자인가요? A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와 일본 비자는 서로 다른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일본에 장기간(보통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의 일본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증명서입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일본의 법무성에서 허가를 받아 교부합니다. 한자로는 샤쇼(査証), 일본 외래어 표기법(가타카나)로는 비자(ビザ)라고 하는 일본의 사증은 장·단기 체류하기 위하여 일본 입국 시 제시해야 하는 상륙허가증을 의미합니다. 일본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일본 외 국적자는) 일본 공관 또는 외무성에서 일본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2. 취업 활동을 위한 재류자격
취업을 인정받은 외국인은 정사원(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직)의 자격을 가져야 하며, 회사의 업종이 아닌 신청자의 업무에 따라 재류자격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식품 회사에 입사를 희망하는 신청자의 공식적인 업무가 회계라면, 해당 신청자는 ‘법률·회계업무’ 재류자격을 허가 받아야 합니다.
| 재류자격 | 재류기간 | 해당사례 |
| 교수 | 1년 / 3년 / 5년 등 | 대학 교수, 준교수, 조수 등 |
| 예술 | 1년 / 3년 / 5년 등 | 작곡가, 작사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사진가 등 |
| 종교 | 1년 / 3년 / 5년 등 | 일본 외 국가의 종교단체에서 파견된 선교사, 승려, 사제 등 |
| 보도 | 1년 / 3년 / 5년 등 | 일본 외 국가의 보도기관 소속 기자, 촬영기사, 편집자, 앵커, 아나운서 등 |
| 경영·관리 | 1년 / 3년 / 5년 등 | 법인 사장, 인원 등의 경영자 및 관리자 등 |
| 법률·회계업무 | 1년 / 3년 / 5년 등 | 일본에서 공인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 회계사, 사법서사 등 |
| 의료 | 1년 / 3년 / 5년 등 | 일본에서 공인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 약세자 등 |
| 연구 | 1년 / 3년 / 5년 등 | 정부 관계기관 및 사기업의 연구원 소속 연구자 등 |
| 교육 | 1년 / 3년 / 5년 등 | 초등/중등/고등의 교원 등 |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 1년 / 3년 / 5년 등 | 이공계 기술자, IT 기술자, 통역, 번역, 외국어교사, 디자이너, 총무 등 |
| 기업내전근 | 1년 / 3년 / 5년 등 | 동일 기업의 일본내 지사(지점, 본점 등)에 전근하는 자 |
| 기능 | 1년 / 3년 / 5년 등 | 조리사, 파일럿, 트레이너 등 |
| 개호 | 1년 / 3년 / 5년 등 | 개호복지사 국가자격 소지자, 문과성 및 후생성이 지정한 학교 및 도도부현지사가 지정한 양성시설을 졸업 또는 졸업을 앞둔 예정자 |
| 흥행 | 6개월 / 1년 / 3년 등 | 배우, 가수, 댄서, 프로 운동선수, 모델, 프로게이머, 프로기사 등 |
| 기능실습 | 1호: 최대 1년 2 / 3호: 최대 2년 | 16개국의 국적*을 가진 기능실습자 |
| 고도전문직 | 1호: 최대 5년 2호: 무기한 | |
| 특정기능 | 1호: 4개월, 6개월, 1년 2호: 6개월, 1년, 3년, 무기한 연장 가능 |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
※ 특수한 재류자격 더 알아보기
※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 재류자격 더 알아보기
3. 일본 주재원 입국 절차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을 경우
: 서류 준비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 일본 국외에 있는 공관(대사관, 영사관 등)에 중장기채류사증(비자) 신청 → 비자 발급 → 일본 입국 시 재류자격인정증명서(원본) 제출
*원칙적으로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출합니다.
**제출된 모든 서류는 신청 외국인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제출 전 사본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지 않는 경우
: 서류 준비 → 서류 심사 → 일본 대사관(재외공관) 권한으로 비자 발급
*원칙적으로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출합니다.
**제출된 모든 서류는 신청 외국인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제출 전 사본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
4.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및 일본 비자 신청 절차
①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
일본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체류를 희망하는 국가에서 신청자에게 발행하는 초청장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신청자가 소속예정인 회사, 학교 또는 배우자가 일본 국내의 법무성 산하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청합니다.
② 신청 서류 준비
신청서와 더불어, 신청 외국인의 자격을 증명해줄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준비는 일본에서 공인한 행정서사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심사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검토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보통 1~3개월의 심사긴간이 소요되며, 출입국재류관리국 및 출장소에 따라 그 기간이 상이합니다.
④ 교부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전자)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소속 기관에 교부합니다.
⑤ 사증 신청 및 발급
소속 기관에서 (전자)재류자격인정서를 신청자에게 국제우편 또는 이메일로 전달합니다.
신청 외국인의 국적국 관할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고 발급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주한일본대사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에서 각 지역을 관할합니다.
또한 재외공관의 공식 출입이 가능한 업체(여행사 등)를 통해서만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일본 비자 특징
일본의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더욱 세심한 자격 검토와 서류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일본 비자 및 체류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체류 허가와 사증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일본으로 주재원을 파견하려는 법인에게는 무엇보다 먼저 준비해야하는 증명서입니다.
이때,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일본 국내에서, 사증 발급은 일본 국외(신청 외국인의 국적국)에서 이뤄지므로 각 비자지원 업체와 긴밀한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일본의 법무성이, 사증 발급은 외무성이 각각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은 다른 나라와 달리 개인이 신청할 수 없으며, 재외공관이 허가한 대행 업체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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