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방법 및 이의신청 안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218조의10 및 제218조의 11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이의신청·불복신청·등재신청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신을 포함한 재외선거인 등이 정당하게 등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외선거인명부등 온라인 열람
- 열람기간: 2024년 3월 2일 ~ 3월 6일(5일간)
- 열람시간: 기간 내
- 온라인 열람 홈페이지 주소: https://ova.nec.go.kr/ovi/aceptRsltSrchCondName.do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신청
- 신청기간: 2024년 3월 2일 ~ 3월 6일(5일간)
- 신청권자: 선거권자 누구든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재외선거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 국외부재자: 관할 구·시·군청 홈페이지 - 공관을 방문하여 말(구두) 또는 서면신청
– 공관에 비치된 이의신청 서식에 의하여 명부작성권자인 중앙선관위 또는 구
·시·군의 장에게 신청 - 명부 작성권자에게 직접 서면(서식제한 없음) 신청
*이의신청기간 마감일까지 도착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불복신청
- 신청기간: 국외부재자신고인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결정통보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 신청권자: 이의신청자나 관계인
- 신청방법: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
*구·시·군의 장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할 때, 불복신청 방법과 구·시·군선관위 전자우편 주소 또는 FAX 번호를 함께 통지함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 신청기간: 2024년 3월 7일 ~ 3월 10일
- 신청권자: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인 중 명부 누락자
- 신청방법: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명부작성권자인 중앙선관위 또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 국외부재자 | 재외선거인 |
|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않고,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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