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방법 및 이의신청 안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218조의10 및 제218조의 11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이의신청·불복신청·등재신청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신을 포함한 재외선거인 등이 정당하게 등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외선거인명부등 온라인 열람

  1. 열람기간: 2024년 3월 2일 ~ 3월 6일(5일간)
  2. 열람시간: 기간 내
  3. 온라인 열람 홈페이지 주소: https://ova.nec.go.kr/ovi/aceptRsltSrchCondName.do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기간: 2024년 3월 2일 ~ 3월 6일(5일간)
  2. 신청권자: 선거권자 누구든지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재외선거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 국외부재자: 관할 구·시·군청 홈페이지
    • 공관을 방문하여 말(구두) 또는 서면신청
      – 공관에 비치된 이의신청 서식에 의하여 명부작성권자인 중앙선관위 또는 구
      ·시·군의 장에게 신청
    • 명부 작성권자에게 직접 서면(서식제한 없음) 신청
      *이의신청기간 마감일까지 도착하여야 함.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불복신청

  1. 신청기간: 국외부재자신고인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결정통보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2. 신청권자: 이의신청자나 관계인
  3. 신청방법: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
    *구·시·군의 장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할 때, 불복신청 방법과 구·시·군선관위 전자우편 주소 또는 FAX 번호를 함께 통지함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1. 신청기간: 2024년 3월 7일 ~ 3월 10일
  2. 신청권자: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인 중 명부 누락자
  3. 신청방법: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명부작성권자인 중앙선관위 또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않고,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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