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4달 후에 필리핀 주재원으로 부임하라고 합니다.
필리핀 주재원 파견을 위해 9G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필리핀 주재원 비자 |9G 비자란?
9G 비자는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 최대 3년까지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관광 및 출장 등의 단기 체류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 기간이 남아있으며 왕복 항공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정하여, 30일간 무비자(Non-Visa)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단기 출장이 계획되어 있다면 초청 업체를 통해 D.F.A 입국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9A 비자로 연장을 신청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장 목적이 아닌, 현지에서 영리 목적의 일(취업 및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9G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관광 및 출장 목적으로 필리핀에 체류하는 기간이 늘어나, 9A 비자로 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현지에서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필리핀 고용노동무(DOL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로부터 특별학업허가(SSP), 특별취업허가(SWP, Special Working Permit), 외국인취업허가(AEP, Alien Employment Permit) 등과 같은 별도 허가를 받아야 9G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취업허가(AEP, Alien Employment Permit)를 받았을지라도 후 9G 비자를 받기 전에 영리 목적의 일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취업 비자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노동허가(PWP, Provisional Work Perimit)을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Q. 9A 비자는 무엇인가요? A .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필리핀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단기방문 비자(Temporary Visitor Visa) 를 말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필리핀 3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체류를 희망할 경우에는 9A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 이는 현지에서 고용되거나 수입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고용되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9G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별도의 허가 없이 관광비자로 체류하며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불법 체류로 간주되어 필리핀에서 추방될 수 있습니다. 비자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필리핀 현지의 초청 업체에서 주무부처를 확인하고 승인 레터(Endorsement Letter)를 받은 후 필리핀 외교부(DFA)에 요청하면 특별입국허가증이 발급됩니다. |
2. 비자 발급 프로세스
2021년 8월 16일 이후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외국인이 필리핀으로 입국하기 전에 9G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전에는 9G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리핀에 거주해야지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필리핀 내 고용주의 사업체에서의 근무 사실이 확정될 경우 한국에서도 미리 준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미리 준비하여 나가는 경우와, 임박한 일정으로 먼저 출국을 해야하는 경우에 따라 프로세스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십시오.
| 가. 한국에서 미리 준비하기 STEP1. – 고용주가 필리핀 고용노동부(DOL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에게 외국인취업허가(AEP, Alien Employment Permit) 신청 * 외국인취업허가(AEP, Alien Employment Permit)란? 외국인이 필리핀 내에서 취업할 수 있게 해주는 요건 중 하나로서 필리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허가증으로 9G 비자를 신청하는데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서류. 발급된 카드에는 AEP 번호, 영문 이름, 납세자 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 이하 TIN), 회사명, 직책, 주소, 발행 일자 및 유효기간(고용 기간)이 기재되어 있음.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여권 사본, 고용 계약과 관련된 서류(고용 계약서, 영문 이력서, 초청장 등), 회사 사업자 등록증 및 허가증, 증명사진 등이 필요함. STEP 2. – 필리핀 이민국(BI, Bureau of Immigration)으로 외국인취업허가(AEP, Alien Employment Permit) 제출 STEP 3. – 필리핀 외교부(DFA)에서 승인 명령이 떨어지면 주한필리핀대사관을 통해 비자 취득 신청 STEP 4. – 취득 신청이 완료되고 입국이 허가되면 필리핀으로 출국 STEP 5. – 필리핀 이민국(BI, Bureau of Immigration) 방문하여 비자 및 외국인등록증(ACR-I-CARD) 발급 |
| 나. 필리핀 입국 후 준비하기 STEP1. – 고용주가 필리핀 고용노동부(DOL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에게 외국인취업허가(AEP, Alien Employment Permit) 신청 STEP2. – 필리핀으로 출국 (무비자 체류 30일까지 가능) – 필리핀 이민국(BI, Bureau of Immigration) 본사 또는 기타 출입국 관리소를 방문하여 비자 체류기간 연장 STEP3. – 취업 비자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일을 해야할 경우, 임시노동허가(PWP, Provisional Work Perimit)을 신청 – 필리핀 이민국(BI, Bureau of Immigration)에게 승인받은 외국인취업허가(AEP, Alien Employment Permit) 제출 STEP4. – 필리핀 외교부(DFA) 승인 명령이 떨어지면 필리핀 이민국(BI, Bureau of Immigration) 방문하여 비자 및 외국인등록증(ACR-I-CARD) 신청 – 비자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 |
3. 비자 신청 서류
필리핀 이민국(BI, Bureau of Immigration)에서는 9G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 서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immigration.gov.ph/pre-4-arranged-employment-visa-9g)
9G 비자 발급 신청을 위한 체크리스트 (출처: 필리핀 이민국 홈페이지)

1. 초청 레터 (Joint letter request addressed to the Commissioner from the applicant and the petitioner)
2. 비자 신청서 (Duly accomplished CGAF for Non-Immigrant Visa)
3. 유효 여권 (Photocopy of passport bio-page and latest admission with valid authorized stay)
4. 고용 계약서 사본 및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Photocopy of Employment Contract, Secretary’s Certificate of Election, Appointment or Assignment of applicant, or equivalent document, with details of exact compensation, duration of employment and comprehensive description of the nature and scope of the applicant’s position in the company;)
5. 회사 세금납부증명서 및 재정 감사 보고서 (Photocopy of petitioner’s latest Income Tax Return (ITR) with the corresponding proof of payment)
6. 외국인 취업허가증 원본 (Photocopy of Alien Employment Permit (AEP) issued by th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DOLE))
7. 고용주 회사의 외국인 직원 및 필리핀 직원수에 대한 공증된 증명서 (Notarized certification of number of foreign and Filipino employees from the petitioning company)
8. 이민국 승인 확인서 (BI Clearance Certificate)
9. 법인 사업자에 해당 할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등록 증명서, 정원, SEC에 접수된 해당 연도의 일반 정보 시트(For Corporations or Partnerships, photocopies of the following: i.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i. Articles of Incorporation;, iii. General Information Sheet (GIS) for the current year stamped received by the SEC), 개인 사업자에 해당 할 경우, 산업통상부(DTI) 사업자 등록 증명서, 시장 허가증 (For Single Proprietorships, photocopies of the following: 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Business Name; ii. Mayor’s Permit; )
| Q.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 . 동반 가족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동반 가족 비자 신청서 (Duly accomplished CGAF for Non-Immigrant Visa;) 2. 신청자의 여권 및 비자 (Photocopy of passport bio-page and latest admission with valid authorized stay;) 3. 가족 관계 증명서 (Proof of filiation with the applicant;) 4. BI 허가 증명서 (BI Clearance Certificate; ) 5. 이민국 운영 명령 번호 SBM-14-059-A의 부속서 “A”에 나열된 국가의 국민일 경우(Original or certified true copy of Bureau of Quarantine Medical Clearance, if applicant is a national of any of the countries listed under Annex “A” of Immigration Operations Order No. SBM-14-059-A who arrived in the Philippines on or after June 2014.) |
4. 9G 비자 신청 및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
필리핀 고용노동부(DOL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에게 외국인취업허가(AEP, Alien Employment Permit) 신청한 이후 약 3~4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여유 시간을 갖고 준비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출국 이후에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영리 활동에 있어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비즈니스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비자 발급 대행 업체는 어디를 이용하면 좋은가요?
비자 서비스의 특성 상, 개인의 민감한 정보 및 보안이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 유출되지 않는 곳을 선택해야 하며, 업체 별로 서비스 보장항목 및 단가가 상이하니 잘 비교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취소 환불 규정 등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진행 상황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를 보유한 곳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소프트랜더스에서는 전 세계 +500 이상의 얼라이언스(소프트랜더스 플랫폼 입점 서비스 판매업자)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플랫폼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개인정보 및 보안자료 유출에 대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랜더스 비자 서비스
가. 비교견적을 통한 비용절감
소프트랜더스는 여러곳의 해외 비자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얼라이언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견적을 요청할 시 다양한 비자 얼라이언스들의 Blind 견적 경쟁을 통해 고객에게 더욱 저렴한 비자발급 비용을 제공하도록 유도합니다. (각 견적은 고객이 직접 보고 선택합니다)
나. 효율적인 비자 준비
비자 발급과정에서 필요한 번역, 공증 등 부가적인 작업도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등의 실제 참여가 필요한 프로세스 및 얼라이언스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고객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 만으로 비자 발급의 복잡함을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다양한 선택지
컨설팅이나 로펌 외에도 비자 종류와 발급 목적에 따라 이주공사와 행정사 등 다양한 얼라이언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자 비용 절감은 물론 모르고 있던 더욱 편리하고 빠른 발급과정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라. 더 다양한 혜택과 이점
이 외에도 더욱 다양하고 많은 장점들이 소프트랜더스 플랫폼에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확인해 보세요!
해외 파견을 위한 One-Stop 리로케이션 & 핀테크 플랫폼, 소프트랜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