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정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정

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하거나 거주사유에 해당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상실대상 및 가입절차

구분피부양자지역가입자
가입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자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거주기간]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단,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는 제외
[거주사유]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은 입국일(다만, 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 늦은 경우 등록일)

체류자격이 A(외교), B(관광), C(단기), G1(기타)을 제외한 외국인. 단, G1(기타) 중 G-1-6(인도적체류허가자) 및 G-1-12(인도적체류허가자의 가족)은 가입대상

재외동포(F-4), 재외국민 유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시 입학일
상실대상사망할 경우

직장가입자 혹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한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공단이 확인한 경우

강제퇴거 명령을 발급받은 경우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1개월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1개월이상 초과하여 출국할 경우

사망할 경우

직장가입자 혹은 피부양자로 취득할 경우

강제퇴거 명령을 발급받은 경우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체류자격만료일 이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부당이득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절차직장가입자의 별도 신청 접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링크(클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일괄 가입처리

※등록관청에 체류지(거소지)를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등 상세주소를 정확히 신고하여 우편물 미송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단, 공단이 법 제96조에 의해 자료 확인 불가능한 경우 별도 증빙자료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신청대상

  • 외국의 법령 ·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외국의 보험은 국내 장기체류(외국인 등록 등) 이전에 가입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 외국의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은 가입제외 기간이 1년이고, 해당기간이 지난 후 다시 가입제외신청 필요합니다.

신청서류

  • 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가입 제외 신청서 및 구비서류(한글번역 포함)
  • 외국의 법령 · 보험 : 외국법령 적용대상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 사용자와의 계약 :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개인(가족)단위로 산정됩니다.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는 평균보험료가 적용됩니다.
2024년도 평균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50,990원
*난민인정자(F-2-4) 및 그 가족((F-1-16), 19세미만 단독세대는 평균보험료 미만시에도 평균보험료를 적용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외국인은 본국의 재산·소득 등의 파악이 어려워 평균보험료를 부과함)

Q. 보험료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다음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합니다.

Q.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A. 자동이체, 가상계좌, 은행, 전자수납, 공단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을 통해 납부합니다.

*영주(F-5), 결혼이민(F-6)의 보험료 부과 및 납부기한 등은 대한민국 국민기준을 적용합니다.

Q. 보험료 체납시 어떤 제한이 있나요?
A. 보험료 납부 기한을 지나 체납될 경우 아래의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보헙급여 제한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달 1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됩니다.
비자연장 등 제한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체납처분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재산·자동차·예금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통하여 법적으로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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