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입국 심사 관련 주의사항 안내
태국 치앙마이 공항 등을 통하여 태국 입국 시 입국 심사가 누락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태국 입국 시 입국 심사를 필히 진행하시어, 태국 체류와 출국 시 어려움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태국 체류 비자 소지와 별개로, 입국 심사를 진행해야 함
입국 심사 원칙
태국 이민 당국의 관할 하에 입국 기록을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태국 이민 당국이 실시 및 인정하는 입국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에 날인된 태국 이민 당국의 도장
- 공항 등 국경에서 등록된 지문
입국 심사 미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원칙대로 진행된 입국 심사의 기록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합법적이지 않은 체류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밀입국 등으로 간주되어, 태국에서 출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 미진행 시 행동요령
태국 입국 시 입국 심사 및 입국 기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아래 행동 요령을 확인합니다.
- 입국 공항 이민국을 즉시 방문하여, 입국 도장 날인 및 지문 등록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입국 심사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태국 대한민국 영사과(02-481-6000)로 연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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