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지난 한해동안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총 소득에는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양도·퇴직 등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해외에 주재하며 근로하는 해외주재원의 종합소득세는 해외주재원의 거주 국가(거주지국)와 소득의 원천 등에 따라 과세됩니다
“해외주재원의 급여에 대한 세금은 어디로 납부하면 되나요?”
목차
- 해외주재원의 거주지국
- 한국 거주자인 해외주재원의 종합소득세
- 한국 비거주자인 해외주재원의 종합소득세
- 해외주재원 비과세 근로소득
- 외국납부세액공제
1. 해외주재원의 거주지국
우리나라의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여 직원을 파견한 경우, 파견한 직원의 거주 국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견한 직원이 한국에 거주자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일반적으로, 주재국(체류 국가)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만 그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재국(체류 국가)에서 발생한 근로 소득은 한국 거주와 관계 없이 주재국에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의 소득은 거주지의 관련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한국 거주자인 해외주재원의 종합소득세
주재국(체류 국가)은 직원의 총 소득 중 주재국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권을 갖습니다. 이외 소득은 거주지국인 한국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재국은 당해 직원의 급여소득에 대하여 자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3. 한국 비거주자인 해외주재원의 종합소득세
한국 비거주자이자 주재국이 거주지국인 해외주재원의 경우,
주재국(체류 국가)은 직원의 총 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갖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하여는 한국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현지 거주자를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현지 채용인)에는 한국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아무런 과세권을 갖지 못합니다.
4. 해외주재원 비과세 근로소득
해외 주재원(해외 거주자)의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다음 비과세 한도에 따라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해외주재원 비과세 근로소득>
| 설명 | 비과세 한도 |
| 원양어선, 국외 등 항해선박, 항공기 근로자 | 월 300만 원 |
|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건설관련 기능직, 건설관련 단순종사원, 설계·감리업무수행자에 한함 | 월 300만 원 *2019년 귀속부터 설계업무종사자의 비과세 한도 100만 원 → 300만 원 |
| 일반적 업무수행자(국외건설현장을 위한 일반업무수행자,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담당자 등) | 월 100만 원 |
2023년에 해외 주재원으로 근로한 경우,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의 계산법을 사례로 알아봅시다.
해외취업 근로자(월 300만원 비과세 한도 적용)의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계산
해외주재원 월급여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은?
| 기간 | 월급여액 | 비과세금액 | 비고 |
| 1월 ~ 3월 | 월 280만원 | 월 280만원 | 비과세 한도금액(3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 |
| 4월 ~ 6월 | 월 350만원 | 월 300만원 | |
| 7월 ~ 9월 | 월 480만원 | 월 300만원 | |
| 10월 ~ 12월 | 월 500만원 | 월 300만원 | |
| 총 비과세금액 1,180만원 | |||
5.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접투자회사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환급신청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 세액 계산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각 서식에 포함된 작성 방법 안내에 따라 작성합니다.
*이하 공제(환급) 신청에 대한 계산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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