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비자란?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거나 체류하지 않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발급 받아야 합니다.
*F6(결혼비자), F5(영주권)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별도의 취업비자 발급 없이 고용이 가능합니다.
취업비자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의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 D-2(유학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 D-4(일반 연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 D-10(구직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자 종류 | 세부 대상 | 비자 종류 | 세부 대상 |
| C-4(단기취업) | – 계절근로 단기취업 – 그 외 단기취업(일시 흥행, 강의, 연구 등) | E-4(기술지도) | -공/사기관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분야의 기술을 제공하는 자 |
| E-1(교수) |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연구, 지도하는 자 | E-5(전문직업) | – 법률, 회계, 의료 등 전문 분야에 근무하는 자 |
| E-2(회화지도) | – 외국어 회화 지도 강사 – 정부초청 보조교사 | E-6(예술흥행) | –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방송연예 활동하는 자 –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 – 운동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
| E-3(연구) | –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등 분야의 연구원 | E-7(특정활동) | – 전문인력 – 준번문인력 –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점수제) |
E-7(특정활동) 비자란?
E7 비자는 일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비자를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은 비자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작성 및 준비하여 현지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E7 비자 사증을 신청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이미 소지한 비자를 간소화된 과정을 통해 E7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7 비자 신청 자격
E-7 비자는 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는 외국인에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 도입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사 학위 및 1년 이상의 관련 경력
- 도입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
- 도입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관련 경력
*신청인의 학력은 대한민국 소재 학교와 해외 소재 학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비자 신청 전 학력과 학교 소재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조건 외에도, 국내 유학생 및 해외 우수인재를 대한민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완화 정책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 대한민국 대학 졸업한 경우, 전공 무관 E-7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계 상위 500개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해외인재의 경우, 학력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7 비자 신청 시 필요 서류
외국인이 E-7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회사에서 아래 목록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 신청인 또한 개인 준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고용자) 준비 서류
- 고용계약서(사본)
- 신원보증서
- 회사 설립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고용주 신분증 -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초청서
– 외국인 채용 및 활용 계획서 -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
- 전년도 매출 실적 증빙 서류
비자 신청자 준비 서류
- 비자 신청서
- 자격 요건 입증서류(학위, 자격증, 경력 증명서 등)
서류 발급 국가에 따라 번역/공증 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내 체류지 입증서류
-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
- 기타 직종별 별도로 제출이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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