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재비 | 해외근무수당이란?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며 해외 법인 또는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급여 외 현지 물가와 환율을 반영하여 주재원에게 지급되는 지원(보조) 금액을 ‘(해외)체재비’ 또는 ‘해외근무수당’이라고 합니다. 이는 현지의 실질적인 생계를 위하여 해외주재원에게 지급되며, 취업 시의 근로계약서 또는 해외 발령시 회사 규칙(사규)에 근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3호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대표적인 체제비 항목 및 예시
| 항목 | 예시 |
| 주재원 수당 | 국가/도시별 규정에 따르며, 정액 지급 |
| 주택(보조)수당 | 국가/도시별 규정에 따르며, 정액 지급 |
| 차량(보조)수당 | 매니저 이하: 중소형급 차량 지원 임원 이상: 중대형급 차량 지원 |
| 자녀 학교 교육비 지원 | 미성년 자녀 국공립 학교 교육비 전액 |
| 항공권 | 휴가시 연 1회, 2등석에 해당하는 비용 |
| 동반가족 수당 | 자녀에 대한 가족 수당은 만 20세가 도래하는 월 이전까지 지급 |
(해외)체재비 | 해외근무수당 산정
체재비는 체류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구분하여야 하며, 적정한 수당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국가 면적이 넓어 도시별 물가 및 급여 수준(예: 최저시급)이 다른 경우에는 도시별로 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물가 변동폭이 큰 개발도상국이나 분쟁지역, 자연재해 같은 변수가 있는 경우, 특수지 급지수당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세후 연봉 기준 일정액 일괄 적용하는 산정 방식
신규 국가로 진출하여 관련 데이터가 없을 경우, 일정 기간 제한을 두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식은 기업에서 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활용도가 높으며, 주택수당을 임금으로 포함해야 할 경우 세금 구간을 파악하여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여 계산과 관리가 용이하며 주재원의 생활 유형이나 소비수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주재원의 동기부여에 유리합니다. 다만 지역별 물가 수준 반영이 제한적이며 타지역 파견자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불안 요소를 안고 있어, 여러 급여산정 방식을 보완하여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 장점 | 현지 데이터가 없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당 계산과 관리 용이합니다. |
| 단점 | 물가 변동폭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
물가지수 활용하는 산정 방식
해당 방식은 본국과 동일한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No Loss, No Gain) 급여를 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업별로 물가에 반영할 필수품목을 파악하여 물가지수에 반영함으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수당을 산출해 주재원의 높은 수용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필수 품목 예시로 주거 임차료, 교육비, 교통비, 주요 생활물가 등이 있습니다. 생계비 지수가 산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표하는 생계비 지수를 적용합니다.
| 장점 | 객관적 지급 기준입니다. 귀임 후 연봉과리 용이합니다. |
| 단점 | 현지의 정확한 물가지수 확보 필요합니다. |
(해외)체재비 | 해외근무수당 지급
체재비는 체류지역의 화폐, 환율을 고려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를 회사 규칙(사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주재원을 파견하고 있는 회사가 가장 대표적으로 체재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는 해외법인의 급여 지급일에 현지 통용 화폐로 지급한다.
- 환율이 급변하는 개발도상국, 분쟁지역인 경우, 현지 통화, 미화, 원화를 나누어 지급한다.
- 지급 방법은 현지 법률을 준수하여 파견자 본인이 지정하는 은행과 계좌로 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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