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xico Visa

멕시코 주재원 비자|단기거주비자|Temporary Resident

1. 멕시코 주재원 비자 |단기거주비자(Temporary Resident)란?

멕시코 주재원 비자란 단기거주 비자(Temporary Resident)를 말하며, 6개월 이상 최대 4년 미만으로 체류가 가능한 비자 입니다. 멕시코는 한국과 비자협약이 맺어진 국가로,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별도 비자 없이 6개월 동안 체류 가능하나 해당 비자로는 경제활동이 불가합니다.

만약, 멕시코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시비자를 신청하고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과거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다른 형태의 비자로 변경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출국 전에 거주 목적에 따라 비자를 신청·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재원 가족들은 예외적으로 무비자 입국 후 체류자격 변경(Cambio de Condicion)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시비자는 멕시코 입국 전 비자 인터뷰를 통해 발급받거나 이미 입국하신 뒤라면 미국, 과테말라 등 인근국의 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일반 취업 비자와 주재원 비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 워킹 비자(T11. TEMPORARY RESIDENT (APPROVAL OF THE INM WITH A NUT NUMBER)는 주재원 비자(T.5 TEMPORARY RESIDENT (EconomicSolvency/TravelOrder)와 다르게 NUT 허가서(취업허가서, 워킹퍼밋)를 필요로 합니다.

구비 서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합한 비자 타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비자 발급대행 업체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비자 발급 프로세스

한-멕시코 간 체결된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관광, 여행, 친지 방문, 출장 등의 목적으로 멕시코에 방문하실 대한민국 국적자분께서는 최대 18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멕시코 비자, 여권, 확인서 등 영사업무와 민사업무는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2018년 1월부터 비자 신청이 필요할 경우 멕시코 외교부 민원 업무 사이트(MEXITEL)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이메일 혹은 전화로 불가능)

https://citas.sre.gob.mx

멕시코 외교부 민원 업무 사이트(MEXITEL) 예약 절차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동영상을 확인해주십시오.

유의 사항
1. 모든 서류 접수는 월~금 오전 9:00-12:00입니다.
2. 비자 접수와 수령은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며 대행은 불가능합니다.
3. 수수료는 매달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4. 비자 접수시 인터뷰가 있을 수 있으며 지문과 사진을 찍습니다.
5. 비자신청서는 여권용 사진 1매를 부착하여 제출합니다.
6. 비자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 동행하여 비자접수를 해야 하며 비자신청서에 부모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부모님 여권 지참)
7. 경우에 따라 보완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비자접수시 여권은 대사관에서 보관합니다.
9. 비자 발급일은 비자접수일로부터 워킹데이 10일이 소요됩니다. (주말과 공휴일 제외)
10. 비자 수령은 오후 2시 30분에서 4시까지만 가능합니다

3. 비자 신청 서류

멕시코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embamex.sre.gob.mx/corea/index.php/visas/2016-05-13-07-16-01)

1. 비자신청서 English – Spanish
모든 서류 영문 또는 스페인어 대문자로 작성, 뒷장 서명은 여권 서명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2. 여권 원본과 사본
여권 유효기간이 6 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여권용 사진 한 장

4. 외국인등록증과 사본 (ARC)
혹은 한국 비자 원본과 사본. 이는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

5. 수수료 약 7 만원
현금 지불, 신용/직불 카드 X, 비자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6. 재직 증명서 원본 영문이어야 하며,회사 대표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회사 주소, 서명&날인, 회사도장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7. 출장증명서(다음 페이지 샘플 참조)과 재직증명서에 서명한 담당자의 여권 사본 (서명 확인용)

8. 체류비용 지불능력 증명 (다음 중 택 1)

가) 급여 통장의 거래내역서 (DEPOSITS TRANSACTION SPECIFICATION) 급여 통장의 거래내역서 (DEPOSITS TRANSACTION SPECIFICATION)영문 원본(입금내역만 출력해야 함), 최근 7 개월 매달 5,787,626 원 이상의 급여 증명

나) 잔액/신탁 증명서 영문 (CERTIFICATE OF DEPOSIT/ MONEY TRUST BALANCE) 월 잔고 증명서 영문 원본, 최근 13 개월 매달 96,460,435 원 이상의 일정한 금액이 유지된 잔액/신탁 증명서 영문 (CERTIFICATE OF DEPOSIT)

​*모든 은행 서류는 원본이어야 함*온라인 뱅킹을 사용하는 경우 거래 내역서에 거래 은행의 도장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함. 다운로드한 은행 명세서의 간단한 인쇄는 허용되지 않음

*모든 서류는 영어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함

*이 체류자격은 멕시코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으로 제한됩니다. 한국 법인 또는 기관의 파견 또는 주재원 자격으로 멕시코에 가는 경우 급여는 한국에서 받으셔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멕시코에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T.11 VISA NUT 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멕시코 입국일로부터 30 일 내에 멕시코 이민청 “INSTITUTO NACIONAL DE MIGRACIÓN” (INAM)에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거주카드 FORMA MIGRATORIA 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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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과정에서 필요한 번역, 공증 등 부가적인 작업도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등의 실제 참여가 필요한 프로세스 및 얼라이언스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고객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 만으로 비자 발급의 복잡함을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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