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 이란?
사회보장협정이란, 연금제도 중복가입을 방지하고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국가 간에 체결한 협정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양국 연금제도에 중복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양국에 연금가입기간이 분리되어 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경우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함으로써 연금금여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협정 당사국의 연금제도 간에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당사국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사회보장협정은 각 국의 연금제도 등에서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협정체결 국가별 우리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첫째, 해외 진출 우리 기업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해소입니다. 협정 체결 전 상대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는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되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각국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가별 최소 가입기간 이상이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미국의 예를 들면, 협정 체결 전에는 미국 사회보장세를 9년 동안 납부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4년 동안 납부한 경우, 양국 모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협정 체결 이후부터는 각 납부기간에 대해 양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때 중복된 기간이 있다면 한 번만 인정됩니다. 셋째, 협정이 체결되면 연금 수급권 취득이나 급여 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또한 협정 체결국 간에는 상대국에 거주하는 이유로 연금 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제한 없이 지급합니다. |
2. 사회보장협정 유형은?
사회보장협정은 대부분 양 당사국의 정부간에 체결되고 있으며, 그 형태는 협정의 적용범위에 따라 “가입기간 합산 협정(Totalization agreement)”과 “보험료면제 협정(Exemption agreement)”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 구분 | 내용 |
| 보험료 면제협정 | 양국 가입기간 합산규정은 제외하고 사회보험료 이중적용 방지만을 규정한 사회보장협정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파견근로자와 같이 단기간 협정당사국을 왕래하면서 근로 또는 자영하는 사람들은 단기 파견기간 동안 한 국가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가입기간 합산협정 | 보험료 면제와 함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시키기 위해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내용을 규정한 사회보장협정 형태입니다. 양국에 가입기간이 분산되어 있는 장기 해외체류자는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 모두에서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3. 사회보장협정 시행국은?
(출처 :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6_01.jsp?tab=1&gubun=8)
| 효 과 | 국 가 명 |
| 보험료 면제 | 이란(1978.6), 영국(2000.8), 네덜란드(2003.10), 일본(2005.4), 이탈리아(2005.4), 우즈베키스탄(2006.5), 몽골(2007.3), 중국(2013.1), 스위스(2015.6), 칠레(2017.2) |
| 가입기간 합산 | 뉴질랜드(2022.3.) |
| 보험료 면제+가입기간 합산 | 캐나다(1999.5), 미국(2001.4), 독일(2003.1), 헝가리(2007.3), 프랑스(2007.6), 호주(2008.10), 체코(2008.11), 아일랜드(2009.1), 벨기에(2009.7), 폴란드(2010.3), 불가리아(2010.3), 슬로바키아(2010.3), 루마니아(2010.7), 오스트리아(2010.10), 덴마크(2011.9), 인도(2011.11), 스페인(2013.4), 튀르키예(2015.6), 스웨덴(2015.6), 브라질(2015.11), 핀란드(2017.2), 퀘벡(2017.9), 페루(2019.1), 룩셈부르크(2019.9), 슬로베니아(2019.10), 크로아티아(2019.11), 우루과이(2021.11), 베트남(2024.1, 합산 유예), 필리핀(2024.4), 노르웨이(2024.6) |
4.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은?
국민연금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각 국가별 신청 안내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 : https://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main.jsp
5. 자주 물어보는 질문
Q.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나요?
A. 네, 유학 및 해외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일시정지(이하 “납부예외”라 함)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지 해외체류 사실만으로는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체·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출국할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추후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 영구영주권 취득)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A.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가입 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상호주의 원칙 및 사회보장협장이나 조약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다음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을 참고하십시오.
| 1)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제외외국인의 본국법에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사회경제적 위험 분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 22개국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외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3)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한 외국인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타 국가의 외교공관원, 영사관원 |
Q.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재개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재개) 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 신고를 하고,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연금을 받을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 등으로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알기쉬운 국민연금 / 국민연금 100문 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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