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신속해외송금제도 | 신속해외송금서비스 란?
대한민국 영사콜센터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 분실 등으로 일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청하여 긴급 경비가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 송금 신청 후 국내 연고자가 송금한 경비를 재외공관에서 수령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해외송금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Q. 어떤 통화로 송금 받을 수 있나요? A . 지급통화는 달러화,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를 원치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현지 통화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2. 대한민국 신속해외송금제도 | 신속해외송금서비스 대상
- 해외여행 중 현금, 신용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된 경우
- 불가피하게 해외 여행체류 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
- 기타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마약, 도박 등 불법 또는 탈법 목적, 상업적 목적, 정기적 송금 목적의 지원은 불가
3. 대한민국 신속해외송금제도 | 신속해외송금서비스 지원 한도
1회 최대 미화 3천불 미만
*재외공관의 통화 보유 사정에 따라 3천불 이하 금액만 지원 가능한 경우도 존재
4. 대한민국 신속해외송금제도 | 신속해외송금서비스 지원 절차
신속해외송금 신청
신속해외송금이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은 현지 재외공관에 신속해외송금(긴급 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신청서류 업데이트 일자: 2024-10-15
신청 승인 및 절차 안내
재외공관은 신청을 승인하고 송금 절차를 신청자에게 안내합니다.
재외공관의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국내 연고자에게 송금 절차를 영사콜센터에 문의하도록 연락합니다.
영사콜센터 문의
국내 연고자는 영사콜센터에 송금 절차를 문의합니다.
영사콜센터는 국내 연고자에게 입금 계좌정보 및 입금액을 안내합니다.
*영사콜센터: 02-3210-0404 전화 건 후 0번 상담사 연결 선택)
금액 입금 및 입금 사실 통보
국내 연고자는 해당 금액(긴급 경비, 수수료 등)을 외교부 협력은행(우리은행, 농협, 수협) 계좌로 입금합니다.
입금 완료 후 국내 연고자는 영사콜센터에 입금 사실을 통보합니다.
영사콜센터는 은행 입금 사실 확인 후 재외공관에 입금 사실을 통보합니다.
금액 인출 및 지급
재외공관에서 은행 방문 후 해당 금액을 인출합니다.
재외공관은 여행자에게 해당 금액 지급합니다.
*신청자는 재외공관 근무시간 중 직접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5. 대한민국 신속해외송금제도 | 신속해외송금서비스 신청 시 유의사항
신속해외송금제도 또는 신속해외송금서비스는 여권을 지참하여 재외공관을 방문 및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도 이용 관련 안내는 영사콜센터를 통하여 24시간 문의가 가능합니다.
- 신속해외송금을 위하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지만, 은행 송금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후에 신청하는 경우, 당일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재외공관의 보유 통화에 따라 지급 통화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외공관의 외화 보유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주영국대사관의 경우, 최대 1,500파운드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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