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해외 파견 근무를 위하여 국외로 나갈 경우, 4대보험(국민연금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의 적용 원칙은 어떻게 될까요? 파견 국가에서 근무하는 형태 및 파견 국가의 법인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국민 연금

국내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국민 연금에 이미 가입된 상태라면 파견 국가에 나갔을 경우에도 국민 연금 자격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파견 국가에 근무하게 되면서 해당 국가의 연금 제도 가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중복 가입으로 인해 이중 납부 상황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납부의 부담을 해소하고 파견 국가 연금제도 가입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파견 국가가 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건강 보험

건강 보험의 적용은 파견 국가에서 근무하는 곳이 “Type 1(지점/사무소)” 인지, “Type 2(현지 법인)”인지에 따라 건강 보험 자격 상실 여부가 달라집니다.
Type 1(지점/사무소)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속을 국내 법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건강 보험 자격이 유지 됩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 파견 근로자의 경우 국내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보험료 경감(50%) 또는 면제(100%)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ype 2(현지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속이 해외 법인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건강 보험 자격이 상실 됩니다.따라서, 국내 법인 파견 담당자께서는 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장가입자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 보험료 감면/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귀임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 보험

국내 사업장과 고용 관계가 유지되거나 사업장이 국내에 위치할 경우에는 고용 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해외 현지 법인에서 입금이 100% 지급될 경우 고용 보험 기준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여 그 기간 만큼 기간이 연장되고 고용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준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해외파견자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때, 월 평균 보수 금액을 “0원”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보험료를 우선 납부하신 뒤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사후 정산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산재 보험

산재 보험 법은 원칙적으로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국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법」에 해외 사업장에 소속되어 해외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파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하여 해외 파견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단, “국내에서 채용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일부 지급 포함)받으면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이여야 합니다. 이 때, “국내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고 해외 파견만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채용과 동시에 해외 현지 사업장에 파견하는 경우” 또는 “해외 현지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해외 사업장에서 전액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해외파견 사업장, 고용주체, 계약단위별”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히 해외파견 사업이 “건설업 및 벌목업”인 경우와 그 외 사업인 경우 보험료 신고 및 납부방식을 달리하므로 각각 구분하여 보험가입 신청 필요합니다.
* “임의 가입”에서 “당연 가입”으로 변경하고자하는 법 개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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