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한민국 국민 대상 사증 면제 방침
중국은 비자 면제 국가를 확대하여, 2024년11월8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한국을 비롯한 9개 나라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비자면제 정책이 시행됩니다.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및 경유를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최장 15일간 비자 없이 중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중국 사증 면제 개요
- 대상: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
- 기간: 2024년 11월 8일 ~ 2025년 12월 31일
- 입국 목적: 비즈니스, 관광, 친지방문 및 경유 목적
- 체류 기간: 15일 이내
2024년 11월 7일까지
중국 경유 및 체류를 위하여 L, F 비자 등 목적에 맞는 비자 발급 후 중국 입국 가능
2024년 11월 8일부터
비즈니스, 관광, 친지방문 및 경유의 목적으로 중국 방문 시 사전 비자 발급 없이 중국 입국 가능
중국 입국 시 유의사항
사증 면제 여권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대한민국 일반여권으로만 사증을 면제 받아 중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입국 목적
출장 등 비즈니스, 관광, 친지방문 또는 경유의 목적으로만 사증을 면제 받아 중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입국 목적, 체류기간, 숙소 또는 지인 연락처 등을 질문할 수 있으며, 이에 정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중국 내 취업, 취재, 유학, 공연 등의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 및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국 전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주숙등기)
중국 내 친척 또는 지인의 거주지 등 호텔을 제외한 곳에서 머물 경우, 입국 후 관할 파출소에 직접 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주숙등기)해야 합니다.
호텔에서 머무는 경우, 호텔에서 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주숙등기)을 자체 처리합니다.
입국 거절 사유
과거 중국 내 처벌 또는 추방 경력이 있는 경우,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 의해 중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증을 면제 받아 중국에 입국할 때에 출국편 항공권이 필요한가요?
사증을 면제 받아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 최대 15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해당 체류 기간 내 중국을 출국하는 항공권 등 출국 티켓을 입국 심사 시 제시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해당 체류 기간 내 중국을 출국하는 항공권 등 출국 티켓을 입국 심사 시 제시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Q. 홍콩이나 마카오에 입국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홍콩 및 마카오 입국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민국 여권으로 입국 시 사증은 면제되며, 최대 90일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민국 여권으로 입국 시 사증은 면제되며, 최대 90일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Q.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사증 면제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거주지와 무관하며,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서 지정한 국가의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은 사증을 면제 받아 중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8일 대한민국과 더불어 사증 면제 국가 범위에 노르웨이,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아이슬란드, 안도라, 슬로바키아, 핀란드가 추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