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급여 절세 가이드! 해외 근로 소득의 과세 vs 비과세 항목 제대로 알기 

 

해외 주재원의 급여는 국내 근로자와 달리 다양한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현지 물가나 생활 여건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주거비, 체재비 등 여러 형태로 지급되는데요. 이 중 일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해외 근로 급여에서 과세 및 비과세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연말정산과 세무 관리에서 효율적인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수당에서 과세와 비과세가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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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근무 중 급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떤 수당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 해외 발령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급여 세부 내역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해외 근로 소득 중 과세 항목은?

Flat lay of earning money concept

출처: freepik

 

‘해외 근로 소득’이란 해외에서 근무하며 받은 급여를 말하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등 실비 보전이 아닌 성격의 소득은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아래는 해외 주재원과 파견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과세 항목입니다.

 

✔️ 기본급

직책 수당, 근속 수당 등 국내 일반 근로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 항목이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 성과급 및 상여금

근로 성과에 대한 보상이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 가족 수당, 배우자 수당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 소득은 근로 대가 성격이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단, 기업마다 주재원 처우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고 회사와 협상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 현지 생활 보조비

복리후생비라 할지라도 실비 성격이 아닌 급여 보전적 성격이면 과세 대상입니다.

 

✔️ 해외 보험

회사가 별도로 가입한 민간 해외 보험(해외 의료보험, 생명보험 등)은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급여로 보기 때문에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 근로 소득 중 비과세 항목은?

Cropped photo of an experienced bookkeeper sitting at the writing table and making routine calculations

출처: freepik


해외 근로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이유는 해외에서 근무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주거비, 생활비, 교육비 등 비용을 보상하고 해외 근무를 장려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러한 비용이 실비성 수당으로 입증되면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파견을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대상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도록 장려할 수 있어요. 아래는 국내 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등) 기준으로 정리한 해외 주재원의 주요 비과세 항목입니다.

단, 개인의 근무 형태나 급여 구조에 따라 비과세 적용 범위와 절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주거 지원비

회사가 직접 임차하는 경우가 아닌, 실비 정산 시에는 비과세 적용됩니다.

 

✔️ 주택 유지비

수도, 전기요금 등의 관리비는 회사가 직접 납부하지 않고, 추후 실비 정산 시 비과세 적용됩니다.

 

✔️ 자녀 교육비

국제학교의 학비는 현지 체류에 필수적인 지원으로 인정되므로 비과세 적용됩니다. 

 

✔️ 귀국 휴가 여비

회사 규정에 따라 귀국 시 소요된 항공료는 실비성 비용으로 인정되며, 증빙이 있을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이주비, 이사비

이사 및 통관 비용 등은 실비 정산 시 비과세 적용됩니다.

 

✔️ 식대

해외 파견 근로자가 국내 법인으로부터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도 비과세에 포함됩니다. 

 

✔️ 사회보험료

회사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법정 사회보험료는 비과세 적용됩니다.

 

📌 월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 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는 소득 코드 구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무서는 근로 형태(해외 파견, 출장, 단기 근무 등)를 기준으로 해당 소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며, 근로 소득 지급명세서에는 반드시 이 코드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코드가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되면, 비과세 혜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가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모두 과세 대상이 되며, 당월에 사용하지 못한 비과세 한도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유형 근무 범위 비과세 한도 코드
일반 해외주재원 일반 파견 근무 월 100만 원 M01
특수 직종 건설 현장, 선박, 항공 등 특수 업무 월 500만 원 M02
공무원 등  국내 근무 범위 초과분(별도 고시) 고시금액 M03

 

*공무원은 외교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 출장이나 연수로 간주되어, 해외 근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기간의 소득이나 수당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별도 수당은 비과세 한도에 포함되나요?

앞서 설명한 해외 근로 소득의 비과세 한도(일반 근로자 월 100만 원 / 특수 직종 근로자 월 500만 원)는 해외 근무로 인한 근로 소득 자체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반면, 주거비, 자녀 교육비, 이사비 등 실비성 수당은 별도의 비과세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 해외 근로 수당(=기본급, 상여금 등 해외 근로 소득) → 월별 비과세 한도 내 적용

✔️ 실비성 지원(=주거비, 교육비 등의 수당) → 실제 지출 증빙이 있을 경우 전액 비과세 (한도 없음)

 

비과세 인정의 핵심 원칙은?

출처: freepik

 

1️⃣ 지급 항목 구분은 명확하게

해외 근무 관련 수당이 급여 성격인지, 실비 보전 성격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비과세는 ‘급여’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실비로 보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주거비, 자녀 학비, 귀국 휴가 여비 등은 실비성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갖추어야 해요.

따라서 해외 파견이 결정된 후에는 계약서, 인사 발령서, 파견 지침서 등 공식 문서에 항목별 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세요.

 

2️⃣ 지급 근거는 문서화하기 

각 항목의 산정 기준, 예를 들어 주거비 상한액, 학비 지원 기준 등은 기업 내부 규정으로 공식 문서화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항공권, 학비 납부 내역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해 두면, 세무 조사 시, ‘실제 비용 보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지급 절차의 투명성 확보하기

비과세 항목은 급여 항목과 명확히 분리해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내부 코드 체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실제 사용 내용을 근거로 정산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체재비’나 ‘생활 보조비’라고 이름을 바꿔도 실제로는 급여라면 과세되니 주의해야 하며, ‘매월 200만 원 생활 보조비’처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과세 대상이에요.

정기 점검을 통해 중복 지급 여부나 절차상의 누락이 없는지 검토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세요.

 

4️⃣ 국내외 세법 기준 상시 점검

비과세 범위는 파견국의 세법이나 이중과세방지협약(DTA)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지 급여와 국내 급여의 과세 구분이 불명확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 1회 이상 세무 자문이나 외부 컨설팅을 통해 정기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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